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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출혈과 뇌혈관질환 담보가 같이 있는데 중복인지 궁금합니다

대기번호뽑은수달88· 조회 20
한 증권에 두 담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위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둘 다 검토 대상인 건지 하나만 보는 건지 구조 자체를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분기마감

범위가 겹치는 담보를 함께 두는 구성은 드물지 않습니다. 각 담보는 각자의 대상 질병 분류표와 진단확정 요건을 갖고 있어서 따로따로 대조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약관에 담보 간 조정이나 중복 지급에 관한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 조항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기번호뽑은수달88

담보별로 따로 대조하고 조정 조항도 찾아보겠습니다.

증권분석

담보 이름이 겹쳐 보여도 기준은 각 담보의 별표 코드 목록이에요. 공개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를 보면 뇌혈관질환 담보가 더 넓은 코드 구간을 묶고 뇌졸중이나 뇌출혈 담보는 그보다 좁은 구간을 두는 식이라, 한 사건이 두 담보에 다 닿을 수도 있고 하나에만 닿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마다 별표를 따로 펴서 코드를 대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진단확정 요건도 담보별로 읽으셔야 해요. 뇌졸중과 뇌출혈 담보는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액검사 같은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적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신경학적 결손 없이 영상 소견만 있던 사안에서, 약관이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뇌경색증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드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담보별 코드 목록, 담보별 진단확정 문구, 그리고 약관에 담보 간 조정이나 중복 지급을 다루는 조항이 있는지 이 셋을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의 결정례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해당 코드가 진단됐다면 주 진단인지 부 진단인지나 협착 정도는 지급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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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