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병원에 다시 가서 진단서를 바꿔 오셔서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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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두 장 다 있는 그대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나온 것만 내고 앞의 걸 빼면 그게 훨씬 큰 문제가 돼요. 우선 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께 어떤 경위로 다시 발급받으셨는지 여쭙고, 그다음 병원 쪽 근거를 봐야 해요.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와서 진단이 바뀐 거라면 그 검사 기록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러면 변경에 의학적 경위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같은 자료를 두고 진단명만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소견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자료는 두 진단서 발급일 사이의 경과기록과 검사 결과지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 그 자체가 정보예요. 고객께 말씀드릴 때는 추궁하는 말투가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두 진단서를 다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설명 자료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담보 판단은 결국 어느 진단명이 증권 정의와 맞는지가 아니라 의무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로 가는 편이에요. 진단서 두 장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록부터 보세요.
두 장 사이 기간의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의 진단서 빼달라는 요청 받은 적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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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