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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직장 유암종이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적혀 있어서 분류가 헷갈려요

전화붙잡고· 조회 218
직장에서 발견된 병변인데 병리에는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적혀 있고 진단서에는 다른 표현으로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약관 목록에는 유암종이라는 말이 안 보이고요. 어느 쪽을 기준으로 대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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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월초여유

유암종이나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적히는 병변은 코드 자리부터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코드 하나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편이에요. 먼저 병리보고서에서 종양의 분화도와 크기, 침윤 깊이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보세요. 같은 부위라도 이 기재에 따라 붙는 코드가 달라질 수 있고, 진단서에 C 계열이 적혔는지 D 계열이 적혔는지도 그 기재를 따라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이 증권 약관이에요. 악성신생물 분류표와 유사암 목록에 신경내분비종양이나 유암종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는지, 아니면 코드 구간으로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현이 없고 구간만 있으면 병리 기재를 그 구간에 맞춰 읽는 작업이 남고, 그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예요. 정리하면 병리 기재와 약관 문구를 대조해서 판단할 일이지 코드 하나가 결론을 정해주지는 않는다고 봐야 해요. 대조가 끝나기 전에 고객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피하시길 권해요.

전화붙잡고

분화도랑 침윤 깊이 기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호구81

직장 유암종이 병리와 진단서에 다르게 적힌 건 판례가 여러 번 다룬 자리예요.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의 형태분류에서 행동양식 코드로 갈려요. /3이면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C20, /1이면 행동양식 불명 D37 계열이에요. 병리학회는 1cm 미만 · 분화도 1등급 · 혈관침윤 없음이면 경계성으로 두자고 제안했고 KCD 문언은 상세불명 유암종을 악성으로 두니 두 기준이 다르게 나와요. 대법원 2017다256828 판결은 약관이 특정 차수 KCD의 분류기준과 용어만 인용할 때 문언에 충실한 해석과 학회 견해가 둘 다 합리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이라고 봤고, 병리 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가 C20 진단서를 썼으면 진단확정도 충족된다고 했어요. 같은 날 대법원 2017다285109 판결은 KCD 6차를 인용한 약관에서 L세포 타입 확인이 없으면 악성으로 읽었고, 대법원 2011다13968 판결도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봤어요. 대조 순서는 이래요. 약관 별표가 인용하는 KCD 차수, 병리보고서의 크기 · 분화도 · 침윤 · 형태코드 · L세포 면역염색 여부, 진단서의 코드. 이 셋이 어긋나는 지점이 곧 쟁점이에요. 담당의에게 코드 부여 근거를 소견서로 받고, 회사가 경계성으로 분류했다면 그 근거가 약관 문언인지 학회 기준인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열손사

유암종 건의 출발점은 병리 보고서보다 증권의 계약일입니다. 약관이 어느 판의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삼는지가 계약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약관은 특정 차수 KCD를 인용하고 그 뒤 추가된 질병도 포함한다는 식으로 적었고, 최근 약관은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이후 개정으로 다시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둡니다. 같은 병리 소견이라도 어느 문구 아래 있느냐에 따라 대조할 분류판이 바뀝니다. 인용 판이 제7차 이후라면 L세포 여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7차 KCD는 L세포 타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경계성으로 두는 구조라, 면역염색을 한 보고서와 하지 않은 보고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7다285109 판결 사안에서도 L세포 확인을 위한 면역조직 염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단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진단서가 두 장인 경우는 뒤늦게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같은 슬라이드를 두고 한 병원은 D37.5, 다른 병원은 C20으로 진단서를 낸 사례가 그 판결에도 나옵니다. 한 장만 제출하면 나머지가 나중에 회사 쪽 자료로 등장해 설명이 꼬이니, 발급된 진단서와 병리 보고서를 모두 목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증권의 계약일로 약관의 KCD 문구를 찾고, 병리 보고서의 면역염색 여부를 확인한 뒤, 진단서 전부의 코드와 발급일을 한 표에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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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