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위 · 소장 · 직장 · 췌장 등의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이다. 병리 분류에서 악성(/3)으로 코딩되는 경우와 경계성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진단비 담보에서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가 반복해서 다퉈졌다.
대법원은 2018년 같은 날 두 사건에서 직장 유암종을 다뤘다. 하나는 1cm 미만 직장 유암종에서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본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KCD 6차 기준으로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에 해당해 암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CI보험의 중대한 암 정의에서 침윤파괴적 증식이 추가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유암종을 중대한 암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
재료는 병리 보고서의 분류 코드(/3 여부), 종양 크기와 침윤 깊이, 가입 시점 KCD 판과 약관 별표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이 암인지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