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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종양 (유암종)

유암종 · 카르시노이드 · NET · 직장 유암종 · 신경내분비종양 암 여부

위장관 등에 생기는 신경내분비 세포 종양. 크기가 작은 직장 유암종이 암인지 경계성인지가 다퉈졌고, 대법원은 약관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봤다.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위 · 소장 · 직장 · 췌장 등의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이다. 병리 분류에서 악성(/3)으로 코딩되는 경우와 경계성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진단비 담보에서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가 반복해서 다퉈졌다.

대법원은 2018년 같은 날 두 사건에서 직장 유암종을 다뤘다. 하나는 1cm 미만 직장 유암종에서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본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KCD 6차 기준으로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에 해당해 암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CI보험의 중대한 암 정의에서 침윤파괴적 증식이 추가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유암종을 중대한 암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

재료는 병리 보고서의 분류 코드(/3 여부), 종양 크기와 침윤 깊이, 가입 시점 KCD 판과 약관 별표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이 암인지를 적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대법원 2017다256828과 2017다285109는 둘 다 직장 유암종 사건이다. 갑상선암 사건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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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