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이 반복 재발한 건에서 진단 횟수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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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를 먼저 세지 마시고 약관 문구부터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발이나 재진단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조항이 아예 없는지가 계약마다 달라서, 조항이 없는 계약에서 횟수를 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요구하는 기간 요건과 확인 방법이 무엇인지 읽고, 그 요건에 각 병리보고서의 보고일과 기재를 맞춰보세요. 자료 정리는 그 요건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고 횟수를 세겠습니다.
방광암처럼 같은 부위에서 여러 번 절제하는 건에서 진단 횟수는 병리보고서 개수가 아니라 약관의 지급 구조로 세는 거예요. 암 진단비는 대개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하면 담보가 소멸해요. 이미 지급된 담보라면 재발은 그 담보에서 새 지급사유가 되기 어렵고, 재진단암 특약(진단비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진단되면 지급하는 특약)이 있어야 횟수 문제가 생겨요. 거꾸로 아직 지급된 적이 없는 담보라면 옛 병력이 있어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14년 전 앓은 암과 같은 암 사안에서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완치 간주 조항이 있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 봤어요. 제2019-17호는 담보 정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해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봤고,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은 원발부위 조항이 설명되지 않았으면 회사가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없되 이미 받은 소액암 보험금은 공제한다고 정리했어요. 셋 다 약관 문구가 결론을 갈랐어요. 담보마다 지급 횟수 조항과 지급 후 소멸 조항, 재발·재진단 조항 유무를 적고, 각 병리보고서의 결과보고일(약관 문구 구조상 진단확정 시점이에요)을 시간순으로 놓은 다음, 앞선 지급 내역과 갱신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재발(치료 뒤 같은 부위에 다시 생긴 것)이 반복된 방광 병변은 횟수를 세기 전에 회차마다 병리 결과가 약관의 어느 분류표에 들어가는지부터 가르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같은 자리라도 회차마다 침윤 깊이가 달라, 어떤 보고서엔 C67(방광의 악성신생물)이, 어떤 보고서엔 D09(제자리암)나 D41(경계성종양) 쪽 코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약관 별표 구조로 보면 셋은 각각 다른 분류표이고, 진단비의 최초 1회도 담보마다 따로 셉니다. 진단 시점도 회차별로 따로 잡힙니다. 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담보는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을 확정하는 구조이고, 그 시점은 결과보고 시점입니다. 병리보고서마다 보고일이 그 분류의 진단확정일 후보입니다. 담보가 겹칠 때는 문언이 정합니다.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은 소액암과 일반암이 겹친 사안에서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받은 소액암 보험금을 공제한다고 정리하면서, 약관에 달리 정하면 결론이 갈린다고 유보했습니다. 회차마다 분류가 다른 건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중복 지급 제한 문구부터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차별로 보고일 · 침윤 기재 · 코드 · 해당 분류표를 한 줄씩 표로 만들고, 별표가 어느 판의 KCD를 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한 뒤 이미 지급된 담보 내역을 회사에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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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