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합병증이라는 소견이 붙어서 기여도 다툼이 걱정돼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합병증이라는 표현이 담보 정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건 진단 코드가 그 담보의 열거 범위에 드는지, 그리고 약관에 해당 질환을 제외한다는 면책 문구가 있는지예요. 회사가 기여 얘기를 꺼내면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문서로 받으시고, 근거 조항 없이 소견 표현만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점을 기록에 남기세요.
'당뇨 합병증'이라는 소견 표현이 곧 감액이나 부지급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질병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질병 분류로 진단확정됐는지가 지급사유라,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급사유 문구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가 그 표현으로 무엇을 주장하려는지부터 조문으로 특정하셔야 해요. 기여도 논리의 출발점은 약관 조항이에요. 기여도(기왕증이 결과에 영향을 준 비율)를 이유로 한 감액에 대해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조항 유무가 달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세 판결 모두 상해 담보 사건이지만 '감액은 약관 조문에서 출발한다'는 원리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2000다18752 판결은 '직접 결과'라는 문언도 기왕증이 공동원인이어도 통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족된다고 봤고요. 회사가 당뇨 병력을 문제 삼는 경로가 기여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약 당시 당뇨를 알렸는지, 증권에 해당 질환이나 합병증에 대한 부담보가 붙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회사가 어느 쪽으로 오든 대응할 수 있어요. 순서는 회사에 근거 조문(조·항·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진단서 코드가 약관 별표의 담보 범위에 드는지 대조하고, 청약서 고지 내용과 증권의 부담보 기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소견서의 '합병증' 표현은 병원이 의학적 경과를 적은 것이니 고치려 하지 마시고, 진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를 함께 확보해 두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