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에 진단명을 잘못 적어서 넣었는데 어떻게 정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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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정정 청구서를 다시 넣겠다고 알리세요. 그냥 두면 심사 기록에 잘못된 진단명이 남아서 나중에 사유서나 회신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지금 고치는 게 제일 싼 방법이에요.
바로 연락드리고 정정 청구서 다시 넣었습니다.
바로 고치시는 게 맞고, 왜 그런지 근거가 있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청구서류로 적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서는 어느 지급사유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특정하는 서류라, 진단명이 틀리면 뒤따르는 심사와 회신이 그 잘못된 축으로 돌아갑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도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은 청구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 청구권 상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 다만 사소한 착오와 사기적인 과다 청구는 정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바로잡아 기록에 남기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실무로는 담당자에게 알린 뒤 정정한 청구서를 다시 접수하고, 정정 사유를 한 줄로 적어 함께 내세요. 통화 일시와 담당자, 재접수일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서류는 제대로 들어갔고 청구서만 틀린 상황이라면 어느 지급사유로 접수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잘못 특정된 담보로 심사가 돌면 회신도 그 기준으로 나와 정정 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접수번호와 정정 접수번호를 둘 다 적어 두시면 대조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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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