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보완 소견서는 어떤 문구로 부탁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백지로 부탁드리면 백지 같은 답이 옵니다. 쟁점을 질문 서너 개로 적어서 드리세요.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 무슨 검사로 진단이 확정되었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기록이 무엇인지, 다른 소견과 다르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정도요. 답변 형식은 자유롭게 해두시는 게 회신율이 낫습니다.
질문지 만들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질문지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는데, 어떤 질문이 실제로 심사에서 힘을 갖는지는 약관과 결정례를 보면 정해져요. 먼저 진단서와 소견서의 자리부터요. 진단서는 의료법이 서식을 정한 법정 문서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해요. 보완 소견서는 진단서 뒤의 근거를 채우는 문서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짜는 게 맞아요. 근거를 채운다는 건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에 병명을 적었다면 약관상 진단확정이고, 회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반대로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 소견이 나빠도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고요. 두 판단이 갈린 자리는 소견서 문장이 아니라 어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했느냐예요. 그래서 질문에 어느 검사, 어느 결과보고일, 어느 소견을 근거로 그 진단을 내렸는지를 넣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문구는 이렇게요. 보험 심사에서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확인하려 하니 아래 항목에 대해 기록에 근거한 의견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형식은 자유입니다. 항목은 서너 개, 각 항목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기록 이름을 괄호로 붙이세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