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I48이 심장 담보에 드는지부터 확신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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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만 갖고 계신 상태인가요? 약관 전문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그것부터 받으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약관 전문은 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이나 고객센터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보 정의 조항의 별표에 코드가 줄줄이 적혀 있는 형태가 많아서 거기서 I48이 보이는지 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부정맥 계열은 담보마다 취급이 갈리는 편이라 다른 계약 사례로 유추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일 기준 약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네요.
증권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심장 관련 담보의 정의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에 없고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 분류표에 있습니다. 공개 약관에서 확인되는 구조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적혀 있고, 대상 질병은 별도 별표에 코드로 열거됩니다. 그러니 순서는 약관 전문을 계약일 기준으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이나 고객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고, 받으신 뒤에는 담보 정의 조항의 별표에 그 코드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별표가 인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차수와 진단 시점에 시행되던 판이 다르면 둘 다 보셔야 합니다. 면책 조항에도 코드가 적히는 경우가 있으니 정의 조항에서 범위를 확정한 뒤 면책을 확인하는 순서로 가세요. 부정맥 계열은 상품마다 취급이 갈리는 편이라 다른 계약 사례로 유추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가입자분께는 결과 예상 대신 절차와 기한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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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