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코드인데 입원 기간이 짧아서 회사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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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은 진단 요건이 아니라 정황 자료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기간을 묻는 건 보통 진단 근거가 충분한지를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흐름이라, 기간 자체를 방어하기보다 근거 자료를 정면으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검사 결과지와 시술 여부, 퇴원 시 상태 기재를 붙이시고, 짧은 입원이 된 사유가 기록에 적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하세요. 기간만 두고 다투면 끝이 안 납니다.
기간 대신 근거 자료로 답을 보내겠습니다.
입원 기간은 진단 요건이 아니라 입원 요건 쪽 재료입니다. 약관의 입원 정의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은 체류시간이 출발점일 뿐이고 관찰 ·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치료 내용으로 실질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도 읽힙니다. 처치와 관찰 기록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 ·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에서 계속 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본다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 자료는 검사 결과지와 시술 기록,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 처치 시각, 그리고 조기 퇴원 사유가 적힌 경과기록입니다. 진단 요건은 그 담보의 정의 조항과 별표 코드로 따로 확인하시고, 가입자분께는 회사가 묻는 것이 기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의 기록이라고 설명드리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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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통원 한도
실손 통원 한도는 "1회(또는 1일)에 얼마까지", "1년에 몇 번까지", "매번 얼마를 빼는지" 세 숫자로 정해진다. 5세대 표준약관 기준 급여 통원은 1회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고,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 조제는 합쳐 1회, 하루에 같은 치료로 두 곳을 다녀도 1회로 센다.
고등법원 판결
청약만 하고 첫 보험료를 안 낸 채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설계사의 "지금부터 모든 일은 회사가 책임" 말은 의례적 언사, 책임개시 전이라 사망보험금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
금감원 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 10.25부터 의원 · 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실손24 이용 방법
제도 변경 · 2025. 10. 2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