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경과기록이 손글씨라 못 읽겠는데 옮겨 적은 걸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약관에짓눌린물개· 조회 55
오래된 입원 건이라 경과기록이 전부 손글씨입니다. 날짜랑 몇 글자만 겨우 알아보겠고 나머지는 도저히 못 읽겠어요. 이걸 근거로 뭘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타이핑해서 달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지 조심스럽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ssun

옮겨 적어달라는 요청은 병원 입장에서 새 문서를 만드는 일이라 거의 안 해줍니다. 대신 해상도를 높여 재출력해 달라고 하거나, 특정 날짜의 기재 내용에 대해 진료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날짜 어느 줄인지 짚어서 물으셔야 회신이 옵니다.

약관에짓눌린물개

날짜를 짚어서 확인 요청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객관리중

손글씨 경과기록을 옮겨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가 맞지만,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문서가 여럿 있어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을 갖춘 경우)의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진단서와 소견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날짜와 항목을 특정해 그 내용을 소견서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건 새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의 발급 의무 안에 있는 요청이에요. 오래된 입원 건이면 경과기록보다 다른 기록이 더 많은 걸 보여 주기도 해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그 관찰 · 관리를 보여 주는 문서는 간호기록의 활력징후와 처치 시각, 투약기록, 검사 결과지예요. 서식이 정해져 있어 손글씨라도 읽히는 편이에요. 정리하면 첫째 사본을 해상도 높여 재출력 요청, 둘째 간호기록 · 투약기록 · 검사 결과지를 항목별로 특정해 추가 청구, 셋째 판단에 필요한 날짜와 줄을 짚어 소견서로 확인 요청이에요. 회신이 오면 어느 문서를 근거로 무엇을 읽었는지 보고서에 적어 두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