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문제는 청구에서 어떻게 불거지나요 상담 때 뭘 더 확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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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걸리는 건 세 가지예요. 최근 몇 년 내 진단·입원·수술 이력, 현재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직업·운전 여부 같은 위험 관련 사항. 청구 단계에서 병원 기록을 보면 가입 전 진료가 나오고, 그게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데 "아니오"로 돼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상담 때는 질문을 읽어드리는 데서 끝내지 말고 "최근에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를 일상 말로 한 번 더 물어보시면 기억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를 일상 말로 묻는 게 진짜 효과 있더라고요. 청약서 질문 그대로 읽으면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물으면 "혈압약은 먹는데"가 나와요.
상담에서 놓치기 쉬운 곳은 질문의 기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청약서 질문표의 기준선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과 10대 질병입니다. 이 네 칸을 각각 물어야 기억이 나옵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한 고지는 효력이 없고 청약서에 적혀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안내하십시오. 시점도 자주 어긋납니다. 대법원 2010다78135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기준 시점을 청약일이 아니라 계약 성립일로 봤습니다. 청약 뒤 승낙 전에 받은 진단도 알릴 대상이라는 뜻이라, 심사 중 병원에 가신 경우 회사에 알리도록 안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검진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09다103349는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 ·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고의 · 중과실의 증명은 보험회사 몫입니다. 최근 분쟁조정에서도 추적관찰을 위한 정기검사는 질문표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상담 기록과 청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청약서 질문을 그대로 읽는 대신 최근 병원 방문과 복용 중인 약을 일상 말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고객이 말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청약서에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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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금감원 자료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분쟁조정 · 2026. 07. 2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