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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지의무 문제는 청구에서 어떻게 불거지나요 상담 때 뭘 더 확인해야 하는지

병원동행· 조회 13
가입 때 안내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청구 단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항목에서 주로 걸리는지 상담 때 뭘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이 기억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어렵고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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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고양이집사

자주 걸리는 건 세 가지예요. 최근 몇 년 내 진단·입원·수술 이력, 현재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직업·운전 여부 같은 위험 관련 사항. 청구 단계에서 병원 기록을 보면 가입 전 진료가 나오고, 그게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데 "아니오"로 돼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상담 때는 질문을 읽어드리는 데서 끝내지 말고 "최근에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를 일상 말로 한 번 더 물어보시면 기억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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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를 일상 말로 묻는 게 진짜 효과 있더라고요. 청약서 질문 그대로 읽으면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물으면 "혈압약은 먹는데"가 나와요.

증권부터

상담에서 놓치기 쉬운 곳은 질문의 기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청약서 질문표의 기준선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과 10대 질병입니다. 이 네 칸을 각각 물어야 기억이 나옵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한 고지는 효력이 없고 청약서에 적혀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안내하십시오. 시점도 자주 어긋납니다. 대법원 2010다78135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기준 시점을 청약일이 아니라 계약 성립일로 봤습니다. 청약 뒤 승낙 전에 받은 진단도 알릴 대상이라는 뜻이라, 심사 중 병원에 가신 경우 회사에 알리도록 안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검진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09다103349는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 ·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고의 · 중과실의 증명은 보험회사 몫입니다. 최근 분쟁조정에서도 추적관찰을 위한 정기검사는 질문표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상담 기록과 청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청약서 질문을 그대로 읽는 대신 최근 병원 방문과 복용 중인 약을 일상 말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고객이 말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청약서에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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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