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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원본과 사본을 어떻게 관리해야 나중에 안 꼬일까요

워라밸찾기· 조회 35
건이 길어지면서 진단서가 여러 장이 됐습니다. 어느 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원본을 냈는지 사본을 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관리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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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손해액계산

제출 대장을 한 장 만들어 두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문서명, 발급일, 원본 여부, 어디에 언제 제출했는지 네 칸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원본을 제출할 땐 미리 스캔본을 남겨두시고요. 나중에 같은 서류를 다시 떼는 비용과 시간이 제일 아깝습니다.

워라밸찾기

제출 대장 만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ricky_k

관리 기준을 약관 쪽에서 가져오면 대장 칸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적고 사고증명서의 예로 진료비계산서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을 들며, 그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이 정한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관련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문서명과 발급기관, 발급일, 원본 여부, 제출처와 제출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날짜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급 절차 조항 때문입니다.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되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어느 문서가 언제 들어갔는지가 이 기산의 근거가 됩니다. 운영 방법은 단순합니다. 원본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먼저 스캔해 사본을 남기고, 같은 문서의 재발급본은 발급일로 구분해 별도 행으로 적으십시오. 장해진단서처럼 판정 시점이 걸린 문서는 발급일과 판정 기준일을 따로 적어 두면 뒤에 혼선이 없습니다. 대장은 한 건당 한 장으로 두고, 제출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적는 습관으로 운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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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