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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증상 발생 시각이 기록마다 달라서 어느 걸 기준으로 잡나요

후배가물어봄· 조회 38
뇌경색 건인데 119 기록과 응급실 초진기록 그리고 나중에 쓴 경과기록에 적힌 증상 시작 시각이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한두 시간 차이라 큰 문제인가 싶다가도 기록이 안 맞는 게 신경 쓰여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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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머그컵

시각이 서로 다른 건 흔한 일이라 그 자체를 문제로 보시기보다 어느 기록이 언제 작성됐는지를 보세요. 현장에서 바로 적힌 기록과 나중에 정리해 쓴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정리하실 때 각 시각이 어느 문서 어느 시점에 적힌 건지 표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해요.

kim_s

혹시 이 건에서 발생 시각이 담보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없으면 표만 만들어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요.

후배가물어봄

보장개시일 근처는 아니라서 직접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hana

증상 발생 시각이 무엇을 가르는지부터 보면 정리가 쉬워져요. 뇌혈관 담보는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립니다. 공개된 한 약관을 보면 뇌출혈은 I60·I61·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증 등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부터 I69까지를 넓게 잡아요.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회사마다 범위가 달라 별표를 봐야 하고, 한두 시간의 시각 차이가 담보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시각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보장개시일 전후나 약관이 정한 기간 요건입니다. 약관은 뇌졸중과 뇌출혈의 진단확정을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근거로 내리도록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갈음하게 합니다. 그러니 시각보다 어떤 검사로 무엇이 확인됐는지가 담보 판단의 축이에요. 정리하실 때는 문서 이름과 작성 시점, 적힌 시각을 한 줄씩 옮겨 적으시고 평가는 붙이지 마세요. 현장에서 바로 적힌 기록과 나중에 정리한 기록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의료법에 따라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자료라, 나중에 담보 판단이 필요해질 때 기록을 다시 뒤지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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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