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결과지와 세포검사 결과지를 다 떼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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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종류를 저희가 구분해서 고르기보다 있는 결과지를 다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이 특정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면 그 요건에 어느 자료가 대응하는지는 결국 의료진 회신과 심사에서 정리돼요. 다 받아두고 무엇이 요건에 맞는지는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일단 다 받아두고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둘 다 받아 두시는 것이 맞고, 이유는 약관이 진단확정의 근거로 검사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공개된 암보험 약관에서 확인되는 진단확정 문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구조입니다. 조직검사는 떼어 낸 조직을 고정해 구조까지 보는 검사이고, 세포검사는 바늘로 흡인하거나 긁어낸 세포를 보는 검사로 미세바늘흡인검사가 대표적입니다. 가입 약관이 어떤 검사를 열거했는지에 따라 세포검사 결과지도 근거 서류가 될 수 있고, 두 결과지의 보고일이 다르면 진단확정일도 달라집니다. 판례 기준도 함께 보십시오.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하더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임상의 진단이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하며 병리 결과와 다르면 진단확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치의가 내린 진단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진단서보다 병리 결과지 원문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제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가입 약관의 암 정의 조항에서 진단확정 검사 목록을 먼저 찾습니다. 기록에 있는 조직 · 세포 결과지를 모두 원문으로 받아 검체 채취일, 결과보고일, 판독의, 최종 진단을 표로 정리합니다. 두 결과가 다르거나 보고일이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경계에 걸리면 어느 결과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결과를 골라서 내지 않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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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조직검사 결과지 보는 법
조직검사(병리) 결과지는 진단서가 아니라 병리의가 본 종양의 모양을 적은 보고서다. 같은 "carcinoma"라도 in situ · 점막내 · 비침습 · 경계형 같은 말이 붙으면 코드와 담보가 달라지고, 그 연결은 가입한 약관의 암 정의 · 진단확정 조항 · 별표가 정한다. 결과지에서 볼 줄과 실제 판결 · 결정례에 나온 결과지 문구를 함께 정리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턱밑 혹을 여드름 탓 림프절염으로 보고 지켜보다 악성 림프종 — 세포검사가 조직검사를 권했는데도 하지 않아, 위원회는 위자료 3,000,000원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