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턱밑 혹을 여드름 탓 림프절염으로 보고 지켜보다 악성 림프종 — 세포검사가 조직검사를 권했는데도 하지 않아, 위원회는 위자료 3,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리과 전문위원은 세포검사는 림프종을 확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위원회는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점을 책임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병원이 악성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조직검사를 했다면 일찍 진단 · 치료받았을 것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볼에 화농성 여드름이 심했고 그 부위 림프절이 커져 염증 치료를 했으며, 항생제 뒤 크기가 줄어 지켜본 것은 정당한 진료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젊은 남성이 2010년 2월 오른쪽 볼 · 턱밑에 혹이 만져져 이 병원 이비인후과에 왔다. 볼에 여드름이 심했고 턱밑 림프절은 약 2㎝였다.
- 2세침흡인 검사 결과는 비정형 림프구 증식으로, 악성 림프종도 배제할 수 없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지만, 병원은 여드름에 따른 림프절염으로 보고 항생제 · 소염제를 처방했다.
- 32010년 4월 진료 때 조금 가라앉았다며 지켜보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혹이 3.5㎝로 커져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2A기)으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병리과 전문위원은 세침흡인 표본은 양성 반응과 구별이 쉽지 않지만 비정형 세포가 많아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였고, 한 달 반이 지나도 뚜렷이 나아지지 않았으면 조직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4~5개월 지연이 경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 2혈액종양내과 전문위원은 처음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이 흔한 방법이고, 4월에 진단됐어도 치료 방법은 같았으며 완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했다.
- 3지연이 예후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없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초진 때 경과 관찰을 택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병변이 남아 있던 재진 시점의 판단에 책임이 놓였다.
- 같은 병원 병리 판독이 이미 조직검사를 권했다는 사실이 결론을 갈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