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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출혈인지 경색인지 안 적힌 뇌졸중 건인데 뭘 더 받아야 하나요

월초여유· 조회 2
가족분이 서류를 모아 오셨는데 진단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코드는 미상 뇌졸중으로 잡혀 있고요. 추가로 뭘 요청해야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지 목록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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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탁상조사

요청 목록은 네 가지로 잡으시면 무난합니다. 응급실 초진기록, CT와 MRI 영상 판독지 전부, 입원 경과기록과 퇴원요약, 그리고 시행된 처치와 투약이 나오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이 네 개면 병변이 출혈 쪽인지 경색 쪽인지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는 코드 글자만 보이고 근거가 안 보여요.

월초여유

퇴원요약이랑 세부내역서까지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끝나고

진단서에 I64(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만 있다면 판단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진단서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청 목록은 약관이 진단확정의 기초로 삼는 자료에서 역산해 잡으면 됩니다. 뇌졸중 · 뇌출혈 담보의 흔한 약관 구조는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 PET · SPECT ·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록의 중심은 영상 판독지 전부, 응급실 · 입원 초기 기록의 신경학적 검진 소견, 퇴원요약지의 최종 진단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3호에서도 진단서 코드보다 판독지 문구와 발행 의사의 실제 견해가 더 무겁게 쓰였습니다. 담보 범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확인된 한 약관 기준으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I60~I63 · I65 · I66(I64 미포함), 뇌혈관질환은 I60~I69였습니다. 기록상 출혈인지 경색인지가 정리되면 코드가 바뀌고 해당 담보도 달라집니다. 제2015-12호처럼 부진단 코드라도 별표 범위 안이고 약관의 검사 방법으로 진단됐다면 진단급여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니 부진단 목록도 빠짐없이 옮겨 두십시오. 상해 담보로도 청구가 들어온 건이면 원인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0다25965 판결은 작업 중 생긴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고혈압 같은 내부 질환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요청서는 검사일별 영상 판독지 전부, 응급실 초진기록, 신경과 · 신경외과 경과기록 중 신경학적 검진 부분, 퇴원요약지,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잡고, 가족이 대신 떼는 경우 의료법상 친족 열람에 필요한 관계 확인 서류와 신청인 신분증, 환자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면 동의서까지 함께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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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