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쓴 의사와 판독한 의사가 다른데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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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진단서를 발급한 쪽이 먼저입니다. 진단서 기재의 책임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요청 문구도 "판독 소견과 진단서 기재가 달라 보이니 확인 부탁드린다"로 하시면 필요할 때 그쪽에서 판독과에 문의하는 흐름이 됩니다. 저희가 두 과를 직접 오가면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편이에요.
발급한 과부터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의처를 정하는 근거는 의료법에 있습니다.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교부하도록 정해져 있고, 직접 진찰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 요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재를 확인할 상대는 판독한 과가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한 과입니다. 두 문서의 층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판독지는 영상에서 보이는 소견을 적은 것이고, 진단서의 진단명과 코드는 임상 전체를 종합해 붙인 결론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내린 진단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인정했는데, 어느 문서가 상위냐가 아니라 진단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내려졌는지를 본다는 방향입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십시오. 판독 소견과 진단서 기재가 달라 보이니 근거가 된 검사와 기재 취지를 확인해 달라고 적어 발급한 과에 내고, 회신을 받은 뒤에도 남는 차이는 경과기록에서 변경 경위를 찾으십시오. 두 과를 직접 오가면 서로 미루는 모양이 됩니다. 기록 사본이 더 필요하면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 규정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리인 동의서·위임장 서식을 따라 받으시고, 요약본이 아니라 해당 시점의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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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