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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요양급여 내역서를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약관에짓눌린햄스터83· 조회 27
심장 건에서 과거 진료 이력을 보려고 요양급여 내역을 받았습니다. 기관명이랑 날짜는 나오는데 상병 정보가 제한적이라 이걸 어디까지 쓸 수 있는 자료로 봐야 하는지 헷갈려요. 이걸로 뭘 판단하면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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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볼펜

내역서는 어디를 언제 갔는지 알려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의무기록을 어느 기관에 요청할지 정하는 데 쓰는 자료지 그 자체로 진단을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에요. 내역만 보고 기왕증을 단정하시면 나중에 실제 기록과 안 맞아서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약관에짓눌린햄스터83

지도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기록 요청에만 쓰겠습니다.

jy_han

요양급여 내역서는 급여 절차를 거친 진료의 기관 · 날짜 기록이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지도로 쓰는 자료입니다. 상병 정보가 제한적인 것은 서류의 한계이지 기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 자료로 쓰려면 한 칸 더 가야 합니다.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항목별로 나뉘어 나오고, 실손 표준약관도 청구 서류로 진료비 · 한방진료비 · 약제비 각각의 세부산정내역을 열거합니다.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둔 조항도 같은 맥락입니다. 급여 절차를 거쳤는데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를 어느 쪽으로 볼지도 약관 문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로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결론으로 끌어오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는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의 분류와 약관 면책 문언은 목적이 달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다고 봤고, 제2016-14호도 외모개선 면책은 비급여 여부가 아니라 시술 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역서로는 의무기록을 요청할 기관과 기간만 좁히시고, 기왕증 판단은 실제 진료기록을 받아 대조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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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