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접수가 들어와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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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두실 수 있는 건 계약 쪽 정리입니다. 증권과 계약 당시 약관을 확보해서 별표 문구와 진단확정 정의를 미리 읽어두시고, 검사일과 검체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객께는 결과 전에는 방향을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고요.
계약 자료부터 정리해두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결과가 나왔을 때 무엇을 대조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암 담보라면 대조 기준은 진단확정 조항이고, 그 조항은 개별 상품 약관에 있습니다. 흔한 문구 구조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병리학적 진단(떼어 낸 조직이나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고 내리는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문서화된 기록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종료일과 검체 채취일 · 예상 결과보고일의 선후입니다. 결과보고일이 경계 날짜 근처라면 이 순서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쓰일 기준도 정리해 두십시오.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 경과가 나빠도 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고액암 같은 차등 담보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고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서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진단서를 누가 썼느냐보다 병리 결과에 기초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지금 단계의 실무는 계약 당시 약관의 암 정의 · 진단확정 조항 · 분류표를 확보하고, 검사일과 검사 종류를 기록하고, 고객께 결과가 나오면 진단서와 함께 병리 결과보고서 원문을 받아 달라고 미리 안내하는 것입니다. 접수 건에는 병리 결과 대기라고 상태를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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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