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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완 요청이 세 번째 왔는데 뭘 더 내야 하나요

접수번호확인· 조회 27
같은 건으로 보완 요청만 세 번째입니다. 처음엔 진단서 원본 다음엔 병리보고서 이번엔 의무기록 사본 전부를 달라고 하네요. 고객은 왜 자꾸 서류를 떼오라고 하냐며 화를 내시고 저도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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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사무실창가

보완 요청서에 어떤 조항을 확인하려고 필요한 자료인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안 적혀 있으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유 없이 범위만 넓어지는 요청은 한 번 제동을 걸어두는 편이 뒤가 편해요.

밤톨

세 번이 무조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병리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전 병력을 다시 보는 흐름이면 요청이 단계별로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의무기록 사본 전부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필요한 기간과 진료과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고객 개인정보이기도 하니 무제한으로 떼드리기 전에 범위를 좁혀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접수번호확인

기간과 진료과 특정해 달라고 회신 보냈습니다.

hana

요청이 여러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한과 범위 두 가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 가지급 제도를 알리도록 하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둡니다. 보완 요청이 이어져도 이 기한은 계속 돌아가니 접수일과 각 요청일을 기록해 두세요. 범위는 법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같은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요청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나란히 금지하고, 같은 법에 과태료 조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신은 서면으로 하시고, 의무기록 사본 전부 같은 요청에는 어느 조항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와 필요한 기간 · 진료과를 특정해 달라고 적으세요.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과 제출일을 함께 붙이시면 중복 요청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추가 요청이 계속되면 지급예정일 통지가 왔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회신이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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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