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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간호기록은 원래 안 내준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약관읽는중· 조회 14
입원 경과를 보려고 간호기록을 신청했더니 간호기록은 내부 문서라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만 안 된다고 하니 헷갈립니다. 더 요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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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nomad_adj

내부 문서라는 표현은 창구 담당자의 관행적인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랑이하실 필요는 없고, 신청서에 항목을 간호기록지, 활력징후 기록지, 투약기록지처럼 하나씩 나눠 적어서 다시 넣어보세요. 통째로 간호기록이라고 쓰면 반사적으로 거절이 나오는데 항목을 특정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절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회신을 그대로 기록에 남겨두는 게 다음 단계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약관읽는중

항목을 나눠 적어서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실손믿었던올빼미

간호기록은 병동에서 활력징후와 투약, 처치, 외출·외박 같은 경과를 시각별로 적어 둔 진료기록의 한 부분이에요. 내부 문서라는 표현은 법에 있는 구분이 아니라 창구에서 자주 나오는 관행적인 답변입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자기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내주는 것만 막습니다. 대리로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 따로 있으니 그 양식으로 내시는 편이 반려가 적어요. 기록의 쓰임도 분명합니다. 실손의 입원 판단에서 입원치료확인서와 함께 활력징후와 처치 시각이 적힌 기록이 재료가 되고, 병원에 머문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간호기록지, 활력징후 기록지, 투약기록지처럼 항목을 나눠 적어 다시 넣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거절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고 그 회신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신청 항목마다 필요한 기간을 적어 두면 발급 비용도 줄어듭니다. 신청서 사본과 회신 공문은 함께 철해 두시면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미리 물어 두시면 일정을 잡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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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