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청구하신 건인데 진단서를 못 구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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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받아보셨어요? 거기 기재된 사인과 선행사인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단서가 없는 사망 건은 서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를 이어 붙여서 진단 사실을 보여주는 쪽으로 갑니다. 먼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받으세요.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기재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사망 전 마지막 의료기관 기록이요. 응급실을 경유했다면 응급실 초진과 처치 기록, 그날 시행된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생전 진료 이력도 같이 모으시는 게 좋아요. 요양급여 내역으로 어느 기관에 다니셨는지 확인하고, 심장 관련 진료가 있었다면 그 기록까지 받으시면 경위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부검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가장 무게 있는 자료가 되는데, 유족분께 부검 여부를 여쭐 때는 조심스럽게 여쭤야 합니다. 상황을 모르고 사무적으로 여쭈면 크게 상하십니다. 담보 해당 여부는 결국 증권의 담보 정의와 이 자료들을 대조해야 나오는 거고, 사망 건은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에요. 유족분께는 진행 상황을 자주 알려드리시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남아 있는 자료가 달라서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지 마세요.
요양급여 내역으로 생전 이력부터 훑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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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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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