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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통원 수술 후 통증으로 다시 온 날도 입원으로 치나요

입사예정· 조회 11
통원으로 수술받고 며칠 뒤 통증이 심해서 다시 오셔서 몇 시간 처치받고 가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통원으로 보는 건지 입원 쪽으로 보는 건지 청구가 입원으로 들어와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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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연두

그날 기록만 따로 떼어서 약관 입원 정의와 대조하세요. 앞 수술과 이어진 사정이라도 그날의 성격은 그날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병실 배정과 의료진 관리 기재가 있는지, 응급실 체류였는지, 외래 처치실이었는지가 갈리는 지점이고요. 청구서에 입원으로 들어왔다는 건 판단 근거가 아닙니다.

수리비확인

그날 진료 형태가 서류에 외래로 찍혀 있나요 입원으로 찍혀 있나요? 산정 구분부터 보시면 빠릅니다.

면책조항맞은민원인70

실손 약관의 입원은 통상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계속 여섯 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기록을 그 정의와 항목별로 맞춰 보는 게 먼저입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시간만 채워도 부족하고, 반대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도 외출과 외박이 잦았던 장기입원을 계속 입원으로 보지 않았는데, 형식이 아니라 실제 관찰과 처치가 있었는지를 본다는 결은 같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자료는 그날의 간호기록과 활력징후 측정 시각, 처치 기록, 입원실이나 응급실 사용 기록, 그리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입원료 항목입니다. 앞 수술과 이어진 사정은 배경으로만 쓰고 그날의 성격은 그날 기록으로 보세요. 청구서에 입원으로 적혀 온 것은 판단 근거가 아니니 산정 구분부터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기록이 비어 있으면 주치의에게 그날 왜 관찰이 필요했는지를 소견으로 받아 두시고, 회사 판정이 다르면 판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그날 하루의 성격을 그날 자료로 정리하는 습관이 뒤탈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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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