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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료자문 동의를 중간에 철회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엑셀지옥· 조회 23
고객이 자문 동의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철회가 되는 건지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철회하면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잘못 안내드릴까 봐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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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보완요청받은뉴비84

권하거나 말리지 마시고 절차만 확인해서 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해당 회사에 철회 방법과 서식이 있는지, 철회 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그 회신을 그대로 고객께 보여드리세요. 저희 해석을 끼워 넣으면 나중에 설명이 꼬입니다.

엑셀지옥

회신을 그대로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진백장

철회 절차 자체는 표준약관에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관이 정하는 것은 회사가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조사의 목적과 사용처를 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의를 받지 못해 지급사유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지급예정일의 예외가 된다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철회 가능 여부와 방법은 해당 회사의 내부 절차 문제이고, 서면 질의로 답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전달하실 때 함께 적어 두면 좋은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급사유 판단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자문 결과가 걱정이어서 철회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이 경로가 선택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가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본 점도 참고가 됩니다. 질의서에는 철회 방법과 서식, 철회 시 심사 진행 방식을 항목으로 나눠 적으십시오. 회신을 받으시면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문구 그대로 전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객이 철회를 결정하시든 유지하시든 그 결정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요. 동의서에 조사 목적과 대상 기관, 조회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뒤에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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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