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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정지 I46으로 사망진단서가 나왔는데 원인 코드가 없어 당황했어요

후유장해고민하는햄스터· 조회 15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건입니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적혀 있고 코드는 I46인데 그 아래 선행 원인란은 비어 있습니다. 유족분은 심장마비니까 심장 담보로 보면 된다고 하시고 저는 원인이 안 적힌 상태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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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연두

심정지는 결과 상태를 적은 표현에 가까워서 선행 원인이 비어 있으면 질병 담보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선행 원인 기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응급실 도착 당시 기록과 이전 진료 이력을 받아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유족분께는 결론 대신 확인 중인 절차만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햄스터

이전 진료 이력부터 조회 동의 받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고양이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은 죽음 직전의 상태를, 그 아래 선행 원인란은 그 상태를 불러온 병이나 사고를 적는 칸입니다. 심정지는 결과 상태에 가까운 표현이라 선행 원인이 비어 있으면 어느 담보로 볼지의 앞단이 열리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진단서와 검안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원칙이에요. 담보 요건은 약관 문언대로 읽힙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정해 두었으면 임상 소견이 나쁘더라도 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약관의 해당 질병이 아니라고 보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반대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급 기관에 선행 원인 기재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응급실 도착 기록과 이전 진료 이력을 조회 동의로 받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유족분께는 확인 중인 절차와 예상 일정만 말씀드리고 담보 판단은 뒤로 미루시는 편이 낫습니다.

갱신거절당한고슴도치28

설계사분들 다들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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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