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에서 작업하다 심정지로 발견돼 사망, "부검을 안 했고 사망진단서가 급성심장사"라며 재해사망보험금 거절 — 검시관 판단으로 부검을 안 한 불이익을 유족에게 지울 수 없다며 1억 4,5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3
한 줄 결론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재해사망보험금 1억 4,5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부검을 하지 않은 이유(검시관 판단)와 사망 당시 정황(저온 환경 · 체온 저하)이 재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유족이 부검을 거부해 입증 불이익을 진 판례 · 결정례와는 경위가 다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4,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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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농작물 저온창고에서 일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에 "급성심장사"로 적혔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21. 5. 농작물을 보관하는 저온창고에서 작업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2배우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사망진단서에 "급성심장사"로 적혀 있는 등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 3신청인은 다문화 가정 소비자여서 소비자원은 보험 용어 · 절차 · 진행 상황을 쉽게 풀어 안내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시관의 의견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검시관의 판단은 의학 전문지식이나 사체를 다뤄본 경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배척해 부검 미실시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2소비자가 저온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쓰러졌고 사망 당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던 점에서, 기저질환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 3보험사의 부지급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소비자원 전문위원에게 추가 법률자문을 받아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합의를 권고했다.
결론
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재해사망보험금 1억 4,50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부검이 없는 사망은 외래성 입증이 다툼이 되는데, 이 사례는 부검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검시관 판단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입증 불이익을 유족 측에 돌린 대법원 판결 ·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관련 사례).
- 우수사례집 요약이라 사망 당시 체온 수치 같은 구체적 의학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망 정황 · 진료기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피해구제 합의권고는 당사자가 받아들여 해결된 것이라 법원 판결 · 조정결정과 효력이 다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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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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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