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초진기록을 떼는 절차가 병원마다 달라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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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기록 관리 단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신청 전에 원무과나 의무기록실에 전화해서 어느 과 어느 기간이 필요한지 말하고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그때 발급 소요일과 비용도 같이 물어두시면 고객께 한 번에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병원마다 창구가 다른 건 서류가 달라서라기보다 기록을 관리하는 단위가 달라서입니다. 외래 기록을 진료과별로 관리하는 곳은 과를 지정해 신청하게 하고, 통합 의무기록실이 있는 곳은 한 번에 발급합니다. 법이 정한 권리는 같으니 그 틀로 요청하십시오. 의료법상 기록 열람 규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본을 주는 것은 금지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같은 친족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예외로 열거돼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지정 대리인 경로이므로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에 환자가 자필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진기록(처음 진료한 날의 기록)이 중요한 건이라면 신청서에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외래 초진기록지, 해당 과, 첫 내원일 전후 기간, 필요하면 간호기록과 검사 결과지 포함처럼 기록 이름과 기간을 특정해야 요약지만 나오는 일을 막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청 전에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에 전화해 과별 신청 여부, 병원 자체 양식 유무, 발급 소요일과 비용을 묻고 기록해 두십시오. 병원 자체 양식이 있으면 미리 받아 고객 서명 순서에 넣고, 동의서와 위임장을 여러 병원 몫으로 한 번에 받아 두면 고객께 다시 방문을 부탁드릴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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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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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