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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사가 진단서를 못 써주겠다고 하셔서 다음 수순이 궁금합니다

회사근처· 조회 101
고객이 진단서를 요청했는데 주치의가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세히 안 알려주셨다고 하고요.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요청드려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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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손사인

요청하신 게 일반 진단서인가요 아니면 후유장해진단서 같은 특정 서식인가요? 서식에 따라 거절 사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근처

장해 관련 서식이었습니다.

클립

그러면 다른 병원부터 알아보시는 건 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서식은 평가에 필요한 검사와 경과 관찰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가 부족해 못 쓴다는 뜻일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어떤 자료나 검사가 더 있어야 작성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고 그 답을 받아보세요. 병원을 옮겨서 처음 보는 의사에게 같은 서식을 요청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한너부리

장해 서식을 거절당했을 때 다음 수순은 병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절 사유를 약관의 요건에 대조하는 거예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적도록 하고, 신경계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까지 요구해요. 또 부위별 판정 시기가 있어서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는 수술 · 시술 후 6개월, 뇌손상 등 신경계는 12개월, 정신행동은 18개월이 지나야 평가하고, 신경계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로 진단 과가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안 됐거나 과가 다르면 의사가 거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기가 늦어지는 건 청구권에 영향이 없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어요.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지만, 평가 시기 미도래나 자료 부족은 정당한 사유 쪽이에요. 주치의께 어떤 검사와 얼마의 경과 관찰이 더 있어야 작성이 가능한지, 예상 평가 시점이 언제인지를 서면으로 여쭙게 하고, 그 답을 받아 사고일부터의 판정 시기를 달력에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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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