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청구 언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너무 이르면 다시 해야 한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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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증상 고정"이에요. 약관에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또는 치료 종결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고 적혀 있고, 그 시점을 정하는 건 주치의입니다. 고객이 빨리 하고 싶어 하시면 "주치의께 상태가 고정됐다고 보시는지 여쭤보시라"고 안내하시고, 아직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맞아요. 이르게 평가하면 다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낮게 평가된 채로 끝날 수도 있어서 그게 더 손해예요.
고객이 서두르시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저는 "지금 하면 낮게 나올 수 있어서 기다리는 게 고객께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기준 시점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있습니다.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결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후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위별 판정시기는 따로 봅니다. 장해분류표는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등 신경계 장해를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치매는 18개월 치료 뒤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늦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2008다42683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도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면 지급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3년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주치의에게 고정 여부와 향후 호전 가능성을 항목으로 물어 진단서의 향후 치료 · 호전도 칸에 적게 하고, 부위별 판정시기와 시효 만료일을 함께 적어 청구 시점을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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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