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진료일을 확인하려는데 요양급여내역으로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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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내역서로 방문 이력을 훑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어느 기관에 언제 갔는지가 한 장에 정리돼 나와서 병원을 특정하는 데 쓰기 좋아요. 다만 이건 방문 이력이지 진료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서 후보 병원을 추린 다음 그 병원 기록을 따로 신청하는 2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발급 주체입니다. 이 자료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 고객께 절차를 안내드리고 직접 떼 오시게 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위임으로 대리 발급이 되는 경우에도 공단이 요구하는 서식과 서류가 따로 있으니 임의로 진행하지 마시고 관할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편법으로 우회할 여지가 없는 자리입니다. 비급여로만 다닌 진료는 이 내역에 안 잡힌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진술, 처방받은 약 봉투,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걸 같이 놓고 후보를 좁히는 경우가 많아요. 결제 내역은 고객이 직접 확인해서 알려주시는 선까지입니다. 기관이나 시점에 따라 확인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어서 이걸로 전부 정리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본인 발급이 원칙이라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후보 좁혀서 신청할게요.
비급여만 다닌 데는 안 잡혀서 저도 놓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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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실비
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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