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근거를 못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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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리된 게 있어서 적어둘게요. 사고 유형별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어 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는 기준표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개별 사고의 비율을 여기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기억이랑 다른 부분 있으면 댓글 주세요. 개별 건 판단은 자료를 봐야 해서 여기선 어렵습니다.
과실비율은 법령이 표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공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수정요소를 가감해 정합니다. 도표는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 차 대 이륜차로 나뉘고 접두어와 번호, 가지번호로 부릅니다. 사이트 설명상 현저한 과실은 5~10퍼센트, 중대한 과실은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되며 항목은 도표마다 다릅니다. 기준표가 협의와 심의 단계의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보십시오. 대법원 98다54397은 과실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고 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산 순서도 쟁점이라,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 공제 뒤 과실상계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계산 순서가 배상액을 바꿉니다. 상대가 다른 숫자를 들고 오면 어느 도표 번호에 어떤 수정요소를 얼마나 붙였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딱 맞는 도표가 없으면 비정형 참고기준이 따로 공개돼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오간 문서는 날짜와 함께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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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