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흉터 치료가 상해 치료의 연장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보완요청중· 조회 26
다치신 뒤 봉합까지 끝나고 나중에 흉터 쪽 처치가 이어진 건입니다. 같은 부위이긴 한데 시간 간격이 좀 있어요. 이걸 이어진 치료로 보는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서고 헷갈려서 여쭙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용어상해

답변 6

월요일아침

봉합 당시 기록에 이후 처치 예정이 적혀 있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상담해서 시작됐나요?

보완요청중

봉합 기록에는 그런 예정 기재가 없었습니다.

참새

그럼 뒤 치료의 초진기록을 받아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문장을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기능적 문제로 시작된 건지 다른 목적인지가 대개 그 문단에 남습니다. 사진 기록이 있으면 같이 요청하시고요.

호두

시간 간격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처치를 미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라 기간만으로 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격보다 앞뒤 기록이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편이 설명하기 쉬운 것 같아요.

청구반려당한도토리

간격만으로 자르면 나중에 반박당하더라고요

진단서구하는불사조

간격만으로 자르면 반박당한다는 댓글이 맞아요. 이 건은 '이 흉터 처치가 그 사고의 상해에서 비롯된 치료인가'를 기록으로 잇는 문제라서, 기간보다 연결 고리를 봐야 합니다. 출발점은 상해의 정의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합니다. 흉터는 그 상해가 남긴 결과라, 뒤 처치가 사고로 생긴 흉터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먼저고 그다음이 처치 목적이에요. 실손 약관은 외모 개선 목적의 처치를 보상에서 빼는 문언을 두는 게 보통이라, 같은 흉터라도 당김 · 통증 · 움직임 제한 같은 기능 문제로 시작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그 문언은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 가입 시점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누가 그 연결을 보여야 하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대법원 2001다27579 판결은 상해사망 사건에서 외래의 사고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건 유형은 다르지만, 사고와 이 치료가 이어진다는 자료를 청구 쪽 기록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이 원칙이에요. 댓글에 봉합 기록엔 이후 처치 예정이 없었다고 하셨으니, 뒤 처치 초진기록의 주호소와 의사 소견 문장이 핵심 자료입니다. 흉터 부위 · 크기가 봉합 기록의 상처 부위와 맞는지, 기능 소견이 적혔는지, 처치 전 사진이 있는지를 함께 받으세요. 병원에는 '이 처치가 어느 사고의 상처에 대한 것인지와 처치 목적을 소견서로 적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