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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심사 접수하려는데 뭘 새로 붙여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콜센터붙잡은문어22· 조회 35
뇌혈관 진단비 건이 한 번 막혔습니다. 사유서에는 담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혀 있고요. 고객은 다시 해보자고 하시는데 같은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가 같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새로 붙여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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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형광펜

사유서에 어떤 자료를 검토했다고 적혀 있던가요. 검토 목록이 있으면 빠진 자료가 바로 보입니다.

콜센터붙잡은문어22

검토 자료 목록에 영상 판독지가 아예 없네요.

사고접수함

그러면 재심사에 붙일 것이 생긴 겁니다. 재심사는 같은 자료를 다시 보는 절차가 아니라 새 자료로 판단 근거를 바꾸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방향이 잡혀요. 판독지와 검사지, 경과기록 중 빠진 것부터 채우세요.

보리

자료를 더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유서 문장을 정확히 반박하는 겁니다. 담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장이면 어느 정의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게 특정되지 않은 채 자료만 더 보내면 같은 문장이 다시 옵니다. 반박의 과녁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콜센터붙잡은문어22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회신에 문구가 구체적으로 왔어요.

민원에시달린뉴비91

담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뇌혈관 담보에서 보통 두 갈래 중 하나를 가리켜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붙일 자료가 완전히 달라서 그것부터 특정하셔야 해요. 첫 갈래는 코드 범위예요.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질병코드 목록으로 범위가 정해져요. 공개된 한 약관을 보면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I60~I63 · I65 · I66(이 상품은 I64 제외), 뇌혈관질환은 I60~I69로 잡혀 있어요. 진단서 코드가 가입 담보 목록 밖이라는 취지라면 새 서류를 쌓기보다 다른 코드로 볼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고, 그건 영상 판독지와 주치의 소견의 영역이에요. 둘째 갈래는 진단확정 방법이에요. 같은 약관은 뇌졸중 진단확정을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등의 결과를 근거로 하도록 적어요. 영상 소견은 있는데 신경학적 결손 기록이 빈약하거나, 판독지 문구가 급성 병변인지 오래된 병변인지 모호하면 이 요건에서 막혀요. 이 경우 붙일 건 판독지 원문, 신경학적 검진이 적힌 외래 · 입원 기록, 둘을 연결해 진단 근거를 설명한 주치의 소견서예요. 그래서 재심사 전에 회사에 어느 약관 조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달라고 먼저 요청하세요. 기존 답이 말한 반박의 과녁을 문서로 받는 방법이에요. 기간도 같이 보셔야 해요.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은 보험금 청구가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치고 그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간다고 봤어요. 회신이 길어질 것 같으면 분쟁조정 신청을 병행할지 따져 보세요.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본 게 금감원 제2021-14호 결정이고,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진단 담보로 좁혀 비슷한 사례를 미리 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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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