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 등급 표기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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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결과지에 세포 증식 관련 수치나 분열 관련 기재가 등급 옆에 같이 적혀 있나요?
수치가 퍼센트로 하나 적혀 있고 등급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수치와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졌는지는 판독의 영역이라 손사가 해석하지 마시고 기재를 그대로 옮겨 두세요. 약관 분류표에 진단명이 안 보이면 분류표가 진단명 목록 방식인지 정의 문구 방식인지부터 확인하시고 목록 방식이면 회사에 분류 질의를 남기는 게 맞습니다.
분류 질의를 남기는 건 좋은데 질의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진단명만 적어 보내면 목록에 없다는 회신 한 줄이 오기 쉬워요. 저는 결과지의 진단명 등급 수치 그리고 분류표의 해당 항목 문구를 같이 인용해서 어느 항목에 대조되는지를 묻는 형태로 씁니다. 질문의 형태가 답의 형태를 정하더라고요.
질의서 문구를 그렇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류표에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이름이 안 보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분류표는 진단명 목록이 아니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범위로 적힌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진단명이 어느 코드로 가는지를 거쳐 대조해야 해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형태분류상 /3이면 C20(직장의 악성 신생물), /1이면 D37(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갈리는 영역이에요. 이 갈림을 두고 판례가 쌓여 있어요. 대법원 2017다285109 판결은 제6차 KCD를 인용한 약관에서 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2017다256828 판결은 제3차 KCD를 인용한 약관에서 직장 유암종을 다뤘는데, 두 판결 모두 병리학회 기준(작고 분화도 좋은 직장 종양은 경계성)도 합리적이지만 약관이 인용한 KCD 문언대로 악성으로 읽는 해석도 합리적이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암으로 봤어요. 2011다13968 판결도 같은 방향이고요. 확인 순서는 세 가지예요. 가입 약관이 몇 차 KCD를 인용하는지, 분류표에 경계성종양(D37 등) 담보가 따로 있는지, 결과지에 형태코드가 /1인지 /3인지 적혀 있는지요. 등급 옆의 크기 · 핵분열 수 · 증식지수 · 혈관침윤 · 절제면 기재는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옮겨 두세요. 2017다256828 판결은 병리 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가 C코드 진단서를 쓴 경우를 병리학적 진단으로 봤으니 진단서 코드와 발급 과도 함께 적어 두시고요. 회신은 결론 대신 인용 KCD 차수, 분류표 해당 항목, 결과지 기재를 나란히 적은 질의 형태로 보내 보세요. 어느 담보로 볼지는 그 대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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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