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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에서 다툼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곧 맡게 될 것 같아서

재심사기다리는뉴비46· 조회 12
장해 건을 곧 맡게 될 것 같은데 큰 틀부터 잡고 싶어요. 분류표 읽어봤지만 항목만 있고 실제로 어디서 의견이 갈리는지는 안 나옵니다. 예전 건 기록 봐도 결론만 있고 과정이 안 보이고요. 반복적으로 쟁점되는 지점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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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고접수함

크게 세 가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 언제 측정했는가(시점), 어떻게 측정했는가(방법), 사고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기왕증). 약관의 장해분류표 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개별 사건의 장해율이나 등급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고,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요즘 바뀐 게 있을 수 있으니 공식 안내도 같이 보세요. 개별 사안 결론은 여기서 안 냅니다.

호두

시점·방법·기왕증 이 세 가지가 반복 쟁점이라는 거 정리됐어요. 예전 건 기록에 결론만 있는 건 저도 답답했는데, 이 세 축으로 다시 보니까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메일확인중

쟁점의 뼈대는 약관 문언에서 나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인 정신 · 육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하며,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로 둡니다. 여기서 증상 고정 시점 다툼이 생깁니다. 기간 요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정해진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시점을 진단서 발급일로 읽는 데서 분쟁이 납니다. 판례와 결정례가 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고,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 확정이 기간 뒤여도 청구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유형별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를 골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축을 그대로 검토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언제 측정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가, 기왕 상태가 얼마나 관여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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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