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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가락이 잘 안 굽혀진다는데 진단서엔 강직이라고만 있어요

휴가후지옥· 조회 37
손 다치신 분 건입니다. 손가락 몇 개가 잘 안 굽혀진다고 하시는데 진단서에는 강직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습니다. 어느 관절이 얼마나 안 움직이는지가 없어서 이걸로 평가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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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연두

손가락별로 어느 마디까지 문제인지는 기록에 나와 있나요?

휴가후지옥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내근하는날

손은 관절 단위가 잘게 나뉘어 있어서 어느 마디인지가 안 적히면 항목 대조가 아예 안 됩니다. 마디별로 굽힘과 폄이 각도로 적힌 기록을 요청하시는 게 먼저예요.

야간당직

각도도 중요한데 손은 원인 구분이 하나 더 붙습니다. 힘줄이 끊어져서 안 움직이는 건지 관절 자체가 굳은 건지 신경 때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건지에 따라 봐야 할 기록이 달라져요. 힘줄이면 수술 기록과 재건 여부가 남아 있어야 하고 신경이면 검사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강직이라는 한 단어에 이 셋이 다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후지옥

수술 기록지부터 다시 떼어보겠습니다.

보상하는사람

강직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장해분류표 항목과 대조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손가락은 분류표 구조상 '어느 손의 몇 번째 손가락, 어느 관절'이 적혀야 비로소 항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좌 · 우 손가락을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손가락 항목은 첫째 손가락과 그 외 손가락을 나눠 '상실'과 '뼈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로 구분해요. 댓글처럼 둘째 · 셋째 손가락이라면 '그 외 손가락' 항목을 손가락마다 따로 보는 구조이고, 판정은 관절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마디별 굽힘 · 폄 각도가 없으면 어느 쪽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 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적게 하는데, 지금 진단서는 둘째 항목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시점도 함께 보세요.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를 말하고, 표준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이 180일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의 강직이 수술 뒤 회복 중인 일시적 상태인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치의에게 두 손가락 각각의 관절별 운동 범위를 각도로, 원인(힘줄 · 관절 · 신경)과 함께 적어 달라고 하시고, 수술 기록지와 재활 기록을 붙이세요. 신경 원인이면 근전도 같은 검사 결과도 따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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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