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 대리청구 모바일 인증 · 단체사망보험 업무외 사망 근로자 수익자 · 직업변경 정산금 분할납부
대리청구 인감증명 대신 모바일 인증, 직권해지 지연이자 · 고지대상 기간 계산 명확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단체보험 수익자는 2025-01-01 보험약관부터, 나머지 4건은 2025-04-01 보험약관부터
- 담당
-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
핵심 요약
- 1보험금 대리청구: 자녀가 부모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 제출해야 했으나,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고쳤다. ’25.4.1. 보험약관부터 적용.
- 2단체사망보험: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업무외 사고로 사망해도 기업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유족과 분쟁이 생겼다(’23년말 단체보험 176만건 중 기업 수익자 41만건). 앞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은 업무외 사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근로자로 의무 지정해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업무상 재해는 기업 또는 근로자, 사망 외 담보는 현행처럼 기업 지정 가능. ’25.1.1. 보험약관부터 시행하며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3직업변경 정산금: 상해보험 등에서 위험 직종으로 바뀌면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해야 했다(’23년 최대 정산액 913만원). 앞으로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갱신형 제외, 분납금액에 평균공시이율로 이자 가산). 기존 상해 · 질병보험 가입자도 직업변경 시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4직권해지 지연이자: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기준이 없어 회사마다 달랐다. 등기우편 등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했다(대법원 99다50712 —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 5고지대상 기간: 표준사업방법서에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라는 설명과 도표를 신설했다. 예: 청약일 4월 1일이면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직업변경 시 선택권 예시
- 직업변경 전: 보험료 8만원(과거 5년 납입 중)
- ① 일시납 + 보험료 조정: 준비금 정산액 816만원 일시 납부, 이후 보험료 28만원(장래 14년 납입)
- ② 보험료 조정(분할납부): 정산액 일시 납부 없이 보험료 33만원(장래 14년 납입)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님 보험금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꼭 떼야 하나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표준약관 개정으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됩니다.
- Q. 회사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회사가 받나요, 유족이 받나요?
- 원문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의 업무외 사유 사망보험금은 근로자가 수익자로 의무 지정돼 유족이 직접 청구합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고지의무 ‘최근 3개월 이내’는 언제부터 세나요?
- 개정 표준사업방법서는 청약일의 3개월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이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 Q. 직업이 바뀌어 보험료 정산금이 생기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 원문에 따르면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갱신형 제외). 분납금액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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