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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2011.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빠뜨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피보험자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파생 관계의 장해는 합산이 아니라 최고치 선택이다.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무 포인트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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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신경계 장해)과 그로부터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농협 공제(원고)의 운전자안심공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8. 12. 27. 교통사고를 당해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신경계 장해)과 그로 인한 좌하지 족관절 운동장해 ·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남았다.
  • 2약관의 장해분류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로 정했고, 장해분류표 해설 총칙은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이면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며, 신경계 장해로 다른 신체부위 장해가 생긴 경우도 해당 장해로 평가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 3제1심 신체감정 결과는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가 비골신경손상에서 통상 파생한다는 소견이었다. 원심(서울고법 2011. 7. 15. 선고 2011나14857)은 파생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은 산정하지 않은 채 족관절(30%)과 발가락(20%)만 비교해 30%를 적용하고 다른 부위 지급률을 합산했다.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2009다60305).
  • 2이 약관은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경우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신경계 장해에서 다른 신체부위 장해가 파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3따라서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와 파생장해인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 세 가지의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를 세 장해의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 원심이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아예 산정하지 않고 파생장해끼리만 비교한 것은 약관 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결론

파기환송 —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빠뜨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피보험자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파생 관계의 장해는 합산이 아니라 최고치 선택이다. 그런데 “최고치”를 고르려면 원인이 된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부터 산정해야 한다. 장해진단서에 신경계 장해 평가가 빠져 있으면 다투는 근거가 된다.
  • 파생 관계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이다. 경추골절과 척수손상 사지마비를 다른 부위로 보아 합산한 금감원 결정례(제2008-24호), 견관절과 수지관절을 합산한 결정례(제2010-104호)와 대비해서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장해분류표 판본(총칙의 파생장해 조항 문언)과 감정의의 파생 관계 소견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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