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항목은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를 항목별로 점수화해 합산한다 — 이동동작 10~40%, 음식물 섭취 5~20%, 배변 · 배뇨 5~20%, 목욕 3~10%, 옷 입고 벗기 3~10%. 정신행동 장해는 극심 100% · 심한 75% · 뚜렷한 50% · 약간 25% · 경미 10%이고, 치매는 CDR 5점 100% · 4점 80% · 3점 60% · 2점 40%, 뇌전증은 발작이 심한 70% · 뚜렷한 40% · 약간 10%다.
이 부위의 장해진단서에는 다른 부위와 달리 개호 여부, 개호가 필요한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뇌사 상태는 판정 대상이 아니고 식물인간 상태는 부위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장해가 신경계와 다른 부위로 함께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하는 총칙 규정이 자주 적용된다.
자살 · 정신질환 면책 다툼에서도 정신질환의 정도는 이 부위와 별개 문제이므로 섞지 않는다. 재료는 신경과 · 재활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의 기능 평가 기록, CDR 검사, 뇌영상 판독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