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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뭘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반려당한붕어14· 조회 51
제가 담당한 부지급 건이 감독기관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원 대응은 처음이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사실관계 정리해서 올리라고만 하고 고객께 따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민원 접수 뒤에 실무자가 챙길 순서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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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대물기다리는너부리

민원 내용을 직접 보셨나요? 고객이 어떤 점을 문제 삼았는지에 따라 정리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청구반려당한붕어14

아직 요약본만 봤어요. 원문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마감

민원 대응의 뼈대는 새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판단을 시간순으로 증명 가능하게 정리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부담이 좀 줄 것 같아요. 먼저 민원 원문을 확보하세요. 고객이 문제 삼는 지점이 결론인지, 절차인지, 응대 태도인지에 따라 답변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접수부터 통보까지의 흐름을 날짜 기준으로 한 줄씩 적으세요. 어떤 서류를 언제 받았고, 어떤 요청을 언제 했고, 통보가 언제 나갔는지요. 여기서 기록이 없는 구간이 있으면 그게 약점이니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부지급 근거를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로 다시 연결해서 적어요. 안내문에 썼던 것보다 더 촘촘하게, 왜 이 사실이 이 문구에 해당한다고 봤는지를요. 회사 판단을 새로 바꾸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리하다 보면 근거가 약한 지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숨기지 말고 상급자에게 먼저 올리시는 게 낫습니다. 고객께 별도로 연락하는 건 회사 지침에 따르되, 하신다면 민원과 무관하게 절차 안내 수준으로만 하시길 권해요.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은 하지 마세요. 케이스마다 회사 절차가 달라서 담당 부서 지침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청구반려당한붕어14

날짜별로 정리하니 기록 없는 구간이 하나 보이네요. 먼저 보고했습니다.

월초여유

한 가지 보태면, 답변에 감정이나 평가 단어를 넣지 마세요. 고객이 과장했다거나 무리한 요구라는 식의 표현은 심사하는 쪽에서 좋게 보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과 근거만 담백하게 쓰는 게 결국 실무자를 보호합니다.

kkm77

순서에서 하나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사실관계 정리보다 먼저 할 일은 통화 녹취와 문자 같은 원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거예요. 정리를 먼저 하면 기억으로 쓰게 되고, 나중에 원자료와 어긋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걸 보면서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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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