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를 제기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보험회사 고객센터 · 민원 창구에 내는 회사 민원과 금감원에 내는 금융민원이 있다. 금감원 민원은 회사에 자료와 답변을 요구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당사자 간 권리 다툼을 판단하는 것은 분쟁조정이다.
보험금 산정 · 지급 관련 민원이 손해보험 민원의 절반을 넘는다고 보도됐다. 민원을 낼 때는 부지급 사유서, 청구 서류 목록,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하면 처리가 빨라진다. 감정적 서술보다 어느 약관 조항의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를 적는다.
민원과 분쟁조정은 함께 쓰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절차 위반(지연 · 서류 과다 요구 · 설명 부족)은 민원으로, 지급 여부 자체는 분쟁조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원 접수 창구는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메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