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염좌랑 추간판 의증이 같이 적혀 있으면 경상환자 심사 대상인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추간판 쪽이 의증(R/O)으로만 적혀 있나요, 아니면 확정 진단명으로 들어갔나요? 판독지 문구가 팽윤이면 탈출증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진단서 병명 코드가 뭐로 찍혔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진단서에는 의증 표시 없이 병명 두 개가 나란히 적혀 있고 코드도 둘 다 찍혀 있어요.
그러면 상대 보험사가 어느 쪽으로 보든 일단 서류는 7주 안에 내두는 게 맞다고 봐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나중에 정리되면 그만이지만, 대상인데 안 냈으면 8주 뒤 지불보증이 끊기니까요. 안 내서 손해 보는 쪽이 훨씬 커요.
금감원 보도자료의 대상 정의를 보면,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이고 그중에서도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해 심사한다고 돼 있어요. 골절이나 장기손상 같은 1급에서 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 분의 진단서가 어느 급수로 읽히느냐예요. 추간판탈출증은 시행령 별표에서 염좌보다 높은 급수 항목으로 따로 있어서, 그게 확정 진단으로 인정되면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염좌만 인정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누가 정하느냐는 결국 진단서와 판독지 대조예요. 판독지가 팽윤 정도인데 진단서에 탈출증이 코드까지 붙어 나왔다면 상대 보험사 쪽에서 판독 근거를 들어 염좌 건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심사 절차를 타게 됩니다. 반대로 주치의가 신경학적 소견을 근거로 탈출증을 유지하면 급수 자체가 다툼이 돼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주치의께 진단서의 두 병명 중 확정과 의증을 구분해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금처럼 나란히 적혀 있으면 어느 쪽 심사도 깔끔하게 안 됩니다. 둘째, 상대 보험사에 서면으로 "이 건을 경상환자 검토 대상으로 보는지, 본다면 7주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답을 받아 두세요. 셋째, 앞 답변 말처럼 답이 늦어지면 기한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MRI CD, 동의서를 그냥 내세요. 대상이 아니면 돌려받으면 되고 대상인데 안 내면 지불보증이 끊깁니다. 급수 판단 자체는 진단서 문구와 별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어느 쪽이라 말씀드리진 못해요.
확정이랑 의증을 구분해 달라는 요청은 바로 해야겠네요. 진단서 다시 받겠습니다.
참고로 상대 보험사가 사고접수 때랑 3~4주차, 6~7주차에 알림을 보내게 돼 있는데, 심사 대상이라고 보면 그 알림이 갑니다. 알림이 왔는지 여부로도 보험사가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읽혀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