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가 8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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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이 언제인지부터요. 개편 시행일 이후 사고여야 이 절차고, 그 전 사고면 치료 중이어도 예전 방식이에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가 보낸 알림에 7주가 되는 날짜가 적혀 있을 텐데 확인하셨나요?
시행일 뒤 사고 맞습니다. 알림에 날짜 두 개가 적혀 있는데 그게 7주랑 8주였네요.
진단서 소견 기간도 보세요. 8주까지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큼 지급보증이 가는 거라, 진단서에 향후 치료 기간이 짧게 적혀 있으면 8주 전에 먼저 끊길 수 있어요. 주치의께 예상 치료 기간을 명확히 적어 달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금감원이 낸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 즉 염좌나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해요. 내야 하는 서류는 네 가지예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이미 찍은 영상검사가 있으면 그 영상CD,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검토를 위해 새로 영상검사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만 내면 됩니다. 손해를 입증할 다른 자료는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어요. 기한은 사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서 7주 안에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는 겁니다. 초일 불산입이라 사고 당일은 빼고 셉니다. 보험사가 받으면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자료 제출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예요. 사고일부터 8주까지는 낸 진단서의 소견 기간대로 지급보증이 유지되고, 8주를 넘기면 자배원이 인정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나갑니다. 비용은 갈라서 보면 돼요. 검토 자체의 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환자 부담은 없습니다. 필수 서류 발급비는 지금의 4주차 진단서처럼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방식이고, 환자가 임의로 더 낸 자료의 발급비만 환자 몫이에요. 결과가 불인정으로 나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시고, 지금은 세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알림에 적힌 7주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기. 둘, 병원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CD를 한 번에 요청하고 영수증 챙기기. 셋, 상대 보험사에 제출한 뒤 접수 확인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기.
영상CD를 새로 찍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내는 거군요. 원무과에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접수 확인 받아 두라는 거 진짜 중요해요. 검토가 늦어졌을 때 누구 책임인지 그걸로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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