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데 이게 중과실 면책에 걸리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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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진술을 문서로 받으셨나요? 그리고 소방 조사서에 "추정"이라고 적힌 근거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꽁초가 발견된 건지 진술만 있는 건지요.
진술은 구두로만 받았고 조사서에는 재떨이 위치와 탄화 형태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진술은 지금 문서로 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바뀌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합니다. 흡연 위치, 시간대, 음주 여부, 평소 습관, 재떨이 상태 같은 걸 있는 그대로 적고 서명을 받으시고요. 중과실 여부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놓고 심사와 필요하면 법률 검토가 하는 영역이에요. 손사는 판단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데까지입니다.
중과실 쪽으로만 조사가 기울지 않게 조심하세요. 담배 부주의 화재가 전부 중과실로 가는 건 아니고 그 경계는 판례에서도 사안마다 다르게 봐온 영역이라, 손사가 한쪽 방향 자료만 모으면 보고서가 처음부터 면책을 전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 방향 자료도 같이 남기세요.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가 있었는지, 발견 후 초기 대응을 했는지, 평소 흡연 장소가 따로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 건은 원룸이면 건물주 손해와 다른 세대 피해가 같이 걸릴 수 있으니 배상 쪽 담보도 증권에서 확인해두시고요. 결론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양쪽 자료를 갖춰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면책 전제한 것처럼 보이는 보고서 나중에 분쟁 가면 정말 불리해요.
위 이야기들을 묶어서 조사 범위와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약관 인용입니다. 면책 조항의 중대한 과실 문구를 그대로 옮기고 피보험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합니다. 이게 판단의 틀이라 요약하지 말고 인용하세요. 둘째, 사실 확보입니다. 앞 답변대로 진술을 문서로 받고 소방 조사서 원문을 확보합니다. 추정 근거가 재떨이 위치와 탄화 형태라면 그 사진과 위치 관계도 같이 받으세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일치하는지 어긋나는지를 적습니다. 셋째, 양방향 자료입니다. 부주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와 그 반대로 통상적인 주의를 했다는 자료를 같이 모읍니다. 음주 여부, 흡연 습관, 감지기와 소화기 유무, 초기 대응,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넷째, 손해액입니다. 면책 여부와 별개로 손해액은 먼저 잡아둡니다. 원룸이면 피보험자 가재도구, 건물주 손해, 인접 세대 피해가 나뉘니 각각 소유자와 담보를 표시해두세요. 다섯째, 넘기는 방식입니다. 보고서에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중과실 해당 여부는 심사와 법률 검토로 넘깁니다. 손사가 "중과실로 보인다" 또는 "단순 과실이다"를 적으면 나중에 그 문장이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마다 정황이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방향 자료와 결론 유보,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진술부터 문서로 받고 양방향 자료 모아서 결론은 유보.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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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