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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산점 목록에 손해사정사가 있던데 들어가면 보상 일을 하나요

감가상각당한불사조57· 조회 22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보다가 우대 자격증 목록에 손해사정사가 들어 있는 걸 봤어요. 보험 쪽 공공기관도 있고 공단 같은 곳도 있던데, 이런 데 들어가면 실제로 손해사정 비슷한 일을 하는 건지 그냥 가산점만 주는 건지 알고 싶어요. 보험사나 법인에 가는 것보다 안정적일 것 같아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상 업무를 못 하게 되면 자격을 묵히는 것 같아서요. 직무기술서에는 보상 업무라는 말 없이 사업 운영 지원 같은 말만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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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후배가물어봄

가산점은 자격이 그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신호이긴 하지만, 입사 후 손해사정에 가까운 일을 하는지는 공고의 직무기술서가 정해요. 그래서 기준은 우대 목록이 아니라 직무기술서예요. 보상 · 배상 · 공제금 지급 · 손해 조사 · 보험금 심사 같은 말이 들어 있으면 자격과 이어지는 일이고, 사업 운영 지원처럼 일반 행정 직무로 적혀 있으면 자격은 가산점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공식 숫자로 보면 공공 쪽에도 손해사정사가 적지 않아요.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21-01)는 2017년 말 활동 손해사정사 5,417명을 보험사 고용 3,191명, 자회사 843명, 비자회사 443명, 공공 940명으로 나눴어요. 다만 그 공공 940명이 어떤 기관의 어떤 직무인지는 보고서 숫자만으로는 안 보여요. 법의 틀도 하나 알아 두면 좋아요. 보험업법 제185조의 손해사정 의무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문이라, 공공기관이나 공제가 어떤 근거로 보상 업무를 하는지는 그 기관의 설립 법령과 내부 규정을 따로 봐야 해요. 확인 순서는 직무기술서에서 보상 관련 단어 찾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보상 · 심사 부서가 있는지 보기, 공고 문의처에 신규 채용자의 첫 배치 부서를 물어보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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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