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지 넉 달인데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는 아직 못 써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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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말이 맞는 쪽이에요. 장해는 치료가 끝나고 더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돼야 판정하는 거라, 재활 중이면 아직 써 줄 수가 없어요. 설계사가 말하는 건 청구 자체를 서두르라는 건데 장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설계사 말은 왜 그런 건가요? 뭔가 기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한이 둘이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라 나눠서 보셔야 해요. 하나는 판정 시점이에요. 표준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기초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80일은 "그 안에 청구하라"는 기한이 아니라 "그 시점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는 판정 기준일이에요. 장해분류표에 부위별로 판정 시기를 따로 둔 항목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요. 넉 달이면 아직 그 안이라 병원이 기다리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데, 상법상 3년이에요. 이건 진단서를 받고 청구할 수 있게 된 뒤에 신경 쓰면 되는 기한이고, 대법원은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가 간다고 봤어요(대법원 92다39822). 지금 단계에서 3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장해(치유된 뒤 몸에 남은 영구적인 기능 상실)라는 정의상, 진단서에는 장해가 영구인지 한시인지, 어느 관절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적혀야 하고 무릎 관절은 정상 쪽과 같이 재서 비교하는 게 판정 방식이에요. 분조위도 관절 동요를 건측(다치지 않은 쪽)과 비교해 판정하라고 봤습니다(제2016-31호). 지금 하실 건 두 가지예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지금 해 두고 장해 서류는 확정 뒤 내겠다"고 전화로 알려서 사고 접수 기록을 남기기, 그리고 다음 외래 때 교수님께 "180일 시점에 장해 판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기. 인대 상태가 어떻게 판정될지는 그때 기록을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요.
사고 접수만 먼저 해 두는 방법이 있군요.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사고 접수 해 두면 나중에 "왜 이제 내냐"는 얘기도 안 나와요. 좋은 순서예요.
배달 중 사고면 산재나 이륜차 관련 고지 얘기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직업이나 이륜차 사용을 뭐라고 적었는지 청약서 사본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장해 청구 때 보험사가 그걸 먼저 볼 거예요.
가입 뒤에 배달을 시작했으면 계약 후 알릴의무 쪽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설명됐는지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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