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얘기 나오는데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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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장해 남을 수 있다"고 한 게 진료기록에 적혀 있나요? 그리고 담당자가 말한 합의는 치료 종결 합의인가요 장해 포함 합의인가요? 둘은 달라요.
이 질문이 먼저네요. 치료 종결 합의랑 장해 포함 합의는 서류 문구 자체가 달라요.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는 대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이 금액으로 끝낸다"는 내용이에요. 합의서에 후유장해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뒤에 장해가 확인돼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해 가능성을 의사가 말한 상태라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담당자에게 "장해 여부가 확정된 뒤에 합의하겠다"고 말하고 치료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장해 진단 시점은 증상이 고정된 때, 즉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 때예요. 표준약관의 상해 담보는 상해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쪽도 치료 종결 뒤 주치의가 장해 여부를 평가합니다. 넉 달째면 아직 그 시점에 못 미쳤을 수 있어요. 주치의에게 "언제쯤 상태가 고정될지, 그때 후유장해 평가를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답을 기록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개인보험 상해 담보는 말씀대로 별개예요.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본인 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는 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사고로 계약 종료 뒤 장해진단을 받은 건에서도 기준 시점은 사고일이라고 봤어요(제2018-6호). 다만 자동차보험 합의금 중 치료비 부분이 있으면 실손 쪽 계산에 영향이 있으니 합의서 항목을 나눠 받아 두세요. 다음 행동은 세 가지예요. 담당자에게 장해 확정 뒤 합의하겠다고 문자로 남기기,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예상 시기와 장해 평가 가능 여부 묻기, 본인 보험 증권에서 후유장해 담보와 지급률 기준 확인하기. 장해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는 약관 정의와 측정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요.
합의서에 장해 포함 문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사진 찍어서 천천히 읽으세요. 그 자리에서 사인 안 해도 돼요.
합의 전 장해 문제는 결국 문구 싸움이에요.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협의" 같은 단서를 넣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하면 그 자체가 아직 합의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주치의 소견이 먼저, 합의는 그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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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