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에 한시장해라고 적혔다는데 무슨 차이예요
진단서들고· 조회 0
허리 압박골절로 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로 평가돼서 계산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영구장해랑 한시장해가 뭐가 다른 건지 처음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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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진단서구하는올빼미
영구는 앞으로도 안 나아지는 장해… 한시는 몇 년 뒤엔 나아질 거라고 의사가 본 장해예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한시장해가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본다고 돼 있고, 5년 미만은 장해로 보지 않는 구조예요. 진단서에 "한시 몇 년"이라고 적힌 그 숫자가 곧 계산 기준이 돼요.
진단서들고
진단서에 한시 3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조정검색중
약관 문구가 그래요. 다만 왜 한시로 봤는지는 의사 판단이라 그 근거를 주치의에게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약관과씨름
압박골절은 척추 장해 항목 중 기형 장해로 평가되면 영구로 보는 경우가 있고, 운동 장해로 평가되면 한시로 적히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서가 어느 항목으로 평가한 건지부터 확인하세요. 금감원도 후유장해 청구에서 가장 먼저 볼 두 가지가 영구냐 한시냐, 그리고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가 있었느냐라고 안내해요. 어느 항목이 맞는지는 영상이랑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뭐라 못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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