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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 100인 사고인데 후유장해 청구는 어느 보험사에 하는 거예요

진단서들고· 조회 0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고 상대 쪽 과실이 전부라고 경찰에서 정리됐어요.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했고 지금 재활 중인데 의사가 장해가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후유장해 청구라는 걸 하려면 상대 자동차보험에 하는 건지, 제 개인보험에 하는 건지, 둘 다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장해 얘기는 안 해요. 제 상해보험은 부모님이 예전에 들어 주신 거라 내용도 잘 몰라요. 뭐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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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서류에파묻힌달팽이

둘 다예요. 상대 자보는 손해배상으로 장해에 따른 손해를 합의금에 넣는 거고, 본인 상해보험은 약관 장해분류표대로 정액을 주는 담보라 서로 별개예요. 그래서 자보 합의를 장해 확정 전에 끝내면 그쪽 장해 부분이 빠질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민원넣을까

이걸 안 알려 주는 담당자가 많아요. 상대 보험사 담당은 본인 회사 대인 처리만 보는 사람이라 개인보험은 관심 밖이에요.

수도권근무

후유장해가 걸린 교통사고는 두 갈래를 나눠서 순서를 잡으셔야 해요. 첫째 갈래는 상대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이에요. 여기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와 함께 장해가 남으면 그로 인한 소득 손실(상실수익액)을 손해배상액에 넣습니다. 장해 평가는 개인보험과 달리 노동능력상실률(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백분율로 보는 것)로 하고, 약관은 맥브라이드 방식 등을 씁니다. 그래서 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장해 부분이 계산에서 빠지거나, 합의서의 "일체 청구 포기" 문구에 묶일 수 있어요. 담당자가 합의를 서두르고 장해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면 "장해 여부가 확정된 뒤에 합의하겠다"고 서면으로 알리는 게 첫 번째예요. 둘째 갈래는 본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예요.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하는 정액 담보라서, 상대 과실이 몇이든 자보에서 얼마를 받았든 상관없이 따로 청구합니다. 대법원도 자보로 치료비를 받았어도 대위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봤어요. 필요한 서류는 장해진단서, 사고 사실 확인 자료(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료기록이고요. 장해 판정 시점은 표준약관 기준으로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상태로 보고, 다리 골절은 장해분류표 다리 부위의 관절 기능장해나 단축 항목으로 봐요. 어느 항목에 얼마가 될지는 진단서와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하실 건 셋이에요. 상대 보험사에 합의를 장해 확정 뒤로 미룬다고 문자로 남기기, 본인 상해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먼저 해 두기, 그리고 재활 끝날 무렵 주치의께 장해진단서 작성이 가능한 시점을 여쭤보기.

진단서들고

상해보험에도 사고 접수를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전화해 두겠습니다.

서류더미속

횡단보도 사고면 상대 쪽이 형사 문제도 걸려 있어서 형사합의 얘기가 따로 올 수 있어요. 그건 민사 합의랑 다른 거니까 섞어서 서명하지 마시고 문서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들고

형사합의 얘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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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